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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미온적" 행감서 지적

뉴시스

입력 2024.11.20 15:12

수정 2024.11.20 15:12

이용국 충남도의원,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책 요구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이용국 충남도의원이 도교육청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학교 화재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충남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히 과밀·밀집지역 학교와 아치형 학교정문, 정문 안 조경 등으로 인해 학교 안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 소방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도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산 부춘초 3동(맨 안쪽에 위치)의 경우 도로가 협소하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이 다르고,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2022년 6월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는데, 직속기간과 연수기관을 위주로 진행하고, 가장 먼저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야 할 학교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교육청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실태조사는 올해 겨우 진행해 오는 2027년까지 계속된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는데, 그 안에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며 “단순한 점검과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소방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22년 6월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2023년 직속기간과 연수기관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학교의 경우 2024년 312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 313개교, 2026년 309개교, 2027년 30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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