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투숙비를 내지 않아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씨(48)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46분쯤 자신이 묵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관에 장기투숙하다 투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났던 그는 범행 당일 여관에 들렀다가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여관 주인 A 씨를 살해하려 여관 1층 카운터를 찾아갔으나, A 씨가 자리에 없자 근처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김 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이었으나, 그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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