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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5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4.11.29 12:00

수정 2024.11.29 12:00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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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9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천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주먹으로 20대 남성 간호사 B 씨의 가슴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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