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에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5급 승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A 씨는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하려 했지만, 감사원 측이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해 응시하지 못했다. 이후 A 씨는 이를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일축했다. 또 감사 업무 특성상 5급 공무원 임용을 원칙적으로 7급 감사직렬 공채 및 6급 이하 경력채용자의 내부 승진 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5급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5급 승진자 전입 제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돼 있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5급 공채자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이 긴 5급 승진자가 예산이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체득했거나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감사원 고유 업무를 익힐 가능성이 있는 점 △감사 업무 등에 관한 경험이나 능력과 자질 등은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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