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메타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이미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은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이 많다"면서도 "12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규칙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징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타는 "부모와 청소년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는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스냅챗 대변인은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의 균형을 이루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아이들을 도리어 온라인의 "은밀하고 규제되지 않은" 공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니세프 호주 정책 책임자인 케이티 마스키엘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금지령은 어린이들을 점점 더 은밀하고 규제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으로 밀어 넣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그들의 행복에 필수적인 온라인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 정보 보호, 즉 어떤 연령 확인 정보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누구에 의해 수집되는지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확인이 자신들의 임무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술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또 청소년들이 오락, 학교 공부 또는 기타 이유로 사용해야 한다며 왓츠앱 및 유튜브 등은 법에서 면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를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