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미세먼지 발생 예방하고 퇴비로 사용
오는 12월1일~내년 4월말까지 주1회 가능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와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잔가지 파쇄기는 직경 10㎝ 미만의 잔가지와 고춧대, 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히 발생하는 농한기에 파쇄기를 임대함으로써 각종 영농부산물들을 파쇄해 토양에 유기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있다.
진주시는 현재 2종 23대의 잔가지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진주시에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임대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주 1회에 한해 2일까지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에게 사용 방법과 안전운행 요령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 화재 예방, 영농부산물 퇴비 활용 등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다”며 “장비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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