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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받고도…또 남의 집 침입해 현금 훔친 50대,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4.11.29 14:54

수정 2024.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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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절도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강릉시에 있는 B 씨 집 현관문을 망가뜨려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뒤 현금 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에는 경기 고양 한 고시원에서 신발장에 있던 남의 운동화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운동화가 자신의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평소 A 씨가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훔친 운동화의 색상, 브랜드 로고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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