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컨설팅 명목 특정업체-방사청 알선 의혹
'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퇴직 후 컨설팅 명목 특정업체-방사청 알선 의혹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왕 전 청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청장은 그동안 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월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인 해당 사건은 최근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전해졌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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