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립니다] <인권위 "내부 감사에 승인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침해"(종합)> 관련

연합뉴스

입력 2024.11.30 08:01

수정 2024.11.30 08:01

[알립니다] <인권위 "내부 감사에 승인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침해"(종합)> 관련

본보는 지난 7월 29일자 뉴스>정치면에 <인권위 "내부 감사에 승인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공단의 인권위 개인정보 보호 및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자체 복무감사를 진행할 경우 CCTV영상을 이용하거나 해당 부서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인권위는 감사자료 요구 시에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자료요구 원칙을 미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