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 공공복지 위해 제한 가능…메일 내용은 감시 대상서 제외"
"외국간 통신도 분석해야"…日전문가들, 사이버방어 대책 제안"통신의 비밀, 공공복지 위해 제한 가능…메일 내용은 감시 대상서 제외"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방어 강화와 관련해 외국 간, 외국과 일본 간 통신정보에 대해서도 신설하는 독립기관 감독하에 정부가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 방안을 협의해 온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의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감시 대상으로 외국에서 일본을 경유해 외국으로 가는 통신뿐만 아니라 일본과 외국 간 통신 등을 꼽고, IP 주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들은 메일 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감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방어 제도를 감시하는 독립기관이 승인하면 통신정보 취득·분석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통신정보 취득·분석을 위해 주요 기반 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반 시설 사업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민관이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을 창설할 것도 제안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통신의 비밀'과 관련해서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의 비밀은 통신 행위와 내용이 국가권력의 검열, 도청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공공복지를 추구하면서도 통신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치밀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사히는 "정부가 모으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면서도 (정보가) 다른 목적을 위해 유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법률 정비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국민 통신정보 감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도입에 맞춰 여론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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