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의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부산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올해 1월 당내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신 전 의장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후보로 선출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의장은 당내 경선에서 배제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서 패배한 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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