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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 42개 사업장서 685명 임금체불…수시감독서 403건 위반 적발

뉴스1

입력 2024.11.30 15:02

수정 2024.11.30 15:02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올해 전북 8개 시군 내 4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685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전북 8개 시군의 노동환경 취약 분야와 근로감독 미진 분야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시감독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관할지역인 전주와 완주, 임실,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지역의 중소 금융기관, 상습 체불 사업장, 감독청원 사업장 등 102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그 결과 4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02건(25.4%) △금품체불(임금‧퇴직금 등) 64건(15.9%) △임금명세서 미작성 28건(6.9%) △근로 시간 한도 위반 10건(2.5%) △차별‧불법파견 각 2건(0.5%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임금체불의 경우 4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685명의 금품 6억8000만원 상당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 전주지청의 지도로 37개소 4억4000만원(648명)은 청산됐다.
청산이 안 된 5개 사업장의 2억4000만원(37명)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전주지청은 A 제조업체에서 휴게(점심)시간을 미준수한다는 제보를 받아 불시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제 점심시간에 30분씩 교대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휴게시간 미준수와 근로 시간 한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B 금융기관에서는 파견 근로자 12명의 식대와 교통비, 연말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9개 항목에 대해 과소지급(또는 미지급) 하는 등 약 8300여만원의 차별 처우가 적발됐다.

또 C 의료기관은 퇴직자 87명에 대해 연말정산 환급금 약 5400만원을 포함해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68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내년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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