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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내년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진행

뉴시스

입력 2024.11.30 15:34

수정 2024.11.30 15:34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경기 광주시의 공장 밀집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경기 광주시의 공장 밀집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안성시와 연천군, 파주시 등 수도권 산업단지·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6차 계절관리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운영, 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에게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소각업종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한강청은 점검에 앞서 대기오염배출량 분석과 첨단감시장비를 동원한 모니터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들을 선별해둔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광주와 파주 등 11개 지역 고농도 대기 배출사업장 200곳을 점검해 80개 사업장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주요 대기배출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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