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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BJ 1000만원 뜯은 30대 강도들 징역형

뉴스1

입력 2024.12.01 07:00

수정 2024.12.01 07:0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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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었다며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 씨(31)와 B 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 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 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해 왔다.


A 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 씨는 C 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C 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의 연락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 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 씨는 자고 있던 C 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

곧이어 집으로 들어온 B 씨는 C 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 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 "너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남은 돈이라도 내놔라"라고 협박했다. 결국 C 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 씨에게 이체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C 씨가 스스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송금했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또 "C 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 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준비·휴대한 범행 흉기를 직접 사용한 점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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