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처벌 면했지만 범칙금 3만원 안 냈다가…

뉴스1

입력 2024.12.01 09:00

수정 2024.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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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아 결국 기소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25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기업 사옥 앞 5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 씨의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법 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는데, 같은 해 5월 A 씨는 벌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았다.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범칙금 미납으로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자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공소기각 결정했다.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일정 조건 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교통사고처리법 취지에 반해 기소됐으므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A 씨는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는 범칙 행위로 교통사고를 냈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됐으므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한다"며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돼 공소제기가 된 것"이라며 "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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