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사업 대상을 산모까지 확대한다.
도는 출산정책과 연계해 모든 산모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내 모든 산모는 의료비와 산후 조리 비용 지출 과정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산모도 추가됐다.
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낼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도는 매달 이자를 내주게 된다.
현재 도내 13개 종합병원과 병·의원 249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철추질환, 암,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안과 등 14개다.
지난달 28일까지 누적신청자는 1152명(29억7500만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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