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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세종시내 운행 못한다…내년 3월까지

뉴스1

입력 2024.12.01 10:41

수정 2024.12.01 10:41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포스터.(세종시 제공) / 뉴스1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포스터.(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1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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