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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만호·DSR제강, 입찰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13억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9 12:00

수정 2024.12.09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이 와이어로프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이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와이어로프 시장에서 9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와이어로프 업체들은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이들 3개사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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