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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