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의 무능력·무자격 차원 아닌 구조적 대책 필수"
개헌,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국민투표 과반 찬성 얻어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진과 함께 분권형 국가 운영 혁신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의 공직자로서의 사고 방식, 자세와 행동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이미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지 한 개인의 무능력, 무자격 차원에서 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2, 제3의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연대는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를 권력 공유와 연합의 비례성 선거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와 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 및 행정부 권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분산, 주민참정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너무 다음 선거의 유불리 문제 등 정치공학적으로 나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여야 대표를 불러서 자진 사퇴 일정을 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정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개헌안들은 여러 개가 나와서 합의를 거쳐 확정만 하면 된다"며 "제2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막으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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