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기존 과태료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울주군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중복되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정비했다.
금연구역은 음식점, 청사, 의료기관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울주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 덕신소공원, 구영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KTX울산역 택시승강장 등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례 개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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