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 권한 배제할 수 없다"
"조기대선 땐 이재명이 대통령…범죄 셀프사면할 것"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헌법적, 법률적으로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의미의 직무배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배제하나"라며 "누구도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담화문에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내부 비판이) 당연히 있다"며 "대통령이 당 대표 한 분에게 국정 안정화 방안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이라고 했다. 당의 중지나 당 의원들의 뜻을 통해서 의총이든 여러 기구를 통해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 독재가 되고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안보가 해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보다 더 하면 더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몇 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나. 12개 혐의, 5개 재판 아닌가"라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괴, 이거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가 됐나. 안 됐다 근데 우리 스스로 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밀려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향후 2~3개월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들은 원할 수 있다"면서도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국회 동의만 얻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반사면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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