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 철제프레임 틈 사이 석회물 '뚝뚝'
땜질식 하자보수 하더니 원인 제거에 1억
지자체·설계·시공·감리업체 책임 떠넘기기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역사전시관 지하주차장이 7년째 천장 누수로 시름하고 있다.
부실공사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데다 하자보수 기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세금이 낭비될 처지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북문로2가 113-2 일원 청주역사전시관의 지하주차장 57면 중 16면(28%)이 사용 제한된 상태다.
천장 석회물로 인한 차량 부식 피해가 잇따르자 주차장 운영 수탁사가 주차시설 일부를 제한했다.
누수 원인으로는 채광창을 받치고 있는 철제프레임이 지목된다. 지난 8월 청주시 의뢰로 현장조사를 벌인 방수업체는 건물 밖 광장 바닥돌 줄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채광창 철제프레임 틈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2017년 11월 준공 당시에도 이 문제를 인지, 시공사 보수공사를 거쳐 2019년 1월에서야 건물을 개관했다. 이후 3년의 하자보수 기간에도 몇 차례 더 누더기 공사가 진행됐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2021년과 2023년에는 세금까지 투입했으나 근본적 원인 제거를 하지 못했다. 채광창 철거에 1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임시방편식 보수공사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8대가 석회물로 훼손돼 금전 보상까지 이뤄졌다.
위탁운영사 관계자는 "주차관리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대당 20만~70만원의 피해차량 보상을 했다"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직원을 내려보내 주차 안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시공업체는 "당시 청주시 담당자가 채광창 설계 문제를 인정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설계업체는 "발주처인 청주시로부터 검수를 정상적으로 받아 진행했다"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감리업체 측도 "하자가 생겼으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집중해야지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며 책임을 회피 중이다.
공사를 발주한 청주시 측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건축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리업체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감리업체가 채광창을 통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 사업에 시비 97억원 등 113억원이 투입되고, 7년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부실공사 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다. 성 비위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제외한 공무원 징계시효는 3년이어서 담당 공무원 징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하주차장을 함께 쓰는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는 청주역사전시관과 달리 아무런 누수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청주역사전시관과 같은 날 준공식을 한 도시재생허브센터는 다른 설계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맡았다.
두 공사를 함께 발주한 청주시는 수년간의 누더기 보수공사 끝에 내년 추경예산을 세워 채광창을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역사전시관은 '구 청주역사(驛舍)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옛 청주역 터 1837㎡에 건축면적 224㎡,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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