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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억 낭비 '고흥 우주랜드 사업'…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뉴스1

입력 2024.12.09 13:43

수정 2024.12.09 13:43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고흥군이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고흥군이 해당 사업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시켜 122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기도 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고흥군은 2014년부터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고흥우주랜드는 총 사업비 560억 원을 투입해 국가 우주사업의 핵심인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 과학시설과 남해안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복합휴양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다.


고흥군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5년 7월말 B 업체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승계를 승인했다.

B 업체는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우량건설사 등이 포함된 SPC 구성 등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업체는 사업협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고흥군은 2019년 12월까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 공공부문 사업비 166억 원 중 122억 원을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투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는 것은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원고가 민간부문 사업자로서 개발대상 토지를 매입해 민간부문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이를 수행할 능력이 갖춰졌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협상과정에서 자금조달 방법 등에 관해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발생했다. 이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사익 침해의 정도가 덜하고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고흥군의 부당 선정으로 122억 원의 예산이 낭비하게 됐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고, 고흥군은 감사원에 향후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개별 사업대상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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