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출항 규정을 어기고 조업을 한 혐의(어선안전조업법)로 0.5t 양식장 관리선 2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어선들은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1구항 인근에서 양식장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11월 1일∼3월 31일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30t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어선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해양 사고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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