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행정부, 헌재 조속히 완성해달라"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거론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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