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