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주변 지역 피해 보전·과세 형평성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세' 기초지자체 귀속 필요성 제기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보전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해 지방세 부과 필요성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이 밀집한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KILF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고가의 발전설비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농경지 훼손, 소음공해, 어업활동 저해 등 다양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피해가 큰 만큼 주변 지역 피해 복구 등을 위해서도 지방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세를 기초지자체의 지방세 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시·도 광역지자체에 납부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면 정작 피해를 보는 기초지자체로 세수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로 초래되는 환경적 피해 규모를 고려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1kWh(킬로와트시) 당 0.3원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김필헌 KILF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세를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한다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산에 장애가 되는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