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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고교 통학로 강제집행 방관한 학원 이사 교체"(종합)

뉴시스

입력 2024.12.09 16:19

수정 2024.12.09 16:19

"대광여고 통학로 컨테이너 막혀 겨울철 안전문제 우려" 홍복학원 "통학로 토지 교환은 임시이사 권한 밖…유보" 학원 임시이사회 "조속한 학원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교육시민연대가 9일 오전 광주 남구 대광·서진여고 앞에서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강제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측이 통학로 토지 의사 결정을 미뤄왔다며 이사진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4.12.0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교육시민연대가 9일 오전 광주 남구 대광·서진여고 앞에서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강제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측이 통학로 토지 의사 결정을 미뤄왔다며 이사진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4.12.0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교육시민연대가 토지 강제집행으로 가로막힌 광주 한 고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두고 "토지 조정 의사결정을 미뤄온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교육시민연대)는 9일 오전 광주 남구 대광·서진여고 앞에서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강제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 가치를 놓아버린 홍복학원 임시이사 전원을 즉시 교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시민연대는 "통학로 조정 의사결정을 미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이 지경을 만든 홍복학원 현 이사들의 책임이 크다"며 "학교법인 비리로 2015년 7월부터 관선 이사가 파견된 홍복학원이 학생의 안전보다 옛 재단의 으름장만 신경 써 학교 통학로가 컨테이너에 가로막혔다"고 했다.

또 "이사진은 이미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보했으면서, 전 이사장에게 시달릴까봐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연대는 "학교 통학로가 컨테이너에 막혀 등·하교 병목현상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겨울철 땅이 얼면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A개발업체는 광주 남구 주월동 대광·서진여자고등학교 통학로 왕복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 대형 컨테이너를 세우며 학원 측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나섰다.

A개발업체는 지난 2016년 낙찰 받은 부지 일부가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홍복학원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 지난 2019년 승소했다.

A개발업체는 홍복학원 이사회가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통학로 부지와 학원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인도 결정을 수 년 째 유보했다는 이유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복학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토지 교환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복학원은 '이사회가 교육청으로부터 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교육청 한 부서로부터 토지 교환 처분 결정은 임시이사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의결을 유보했다"고 했다.

'이사 전원 교체'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소)'혹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따라서만 임시이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홍복학원 임시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오는 13일 개최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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