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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굴비 선물' 전 청와대 행정관 벌금 500만원 구형

뉴시스

입력 2024.12.09 16:31

수정 2024.12.09 16:31

선거구민 11명에게 기부 한 혐의 김 전 행정관 "법 위반 인지 못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지역구민 11명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갑 선거구 후보자가 되려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8월경 선거구민 A씨 등 총 11명에게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제공해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김 전 행정관 측은 기부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물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경위에 있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02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인들과 늘 2~3만원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마음을 표시했는데 이번 선물도 비슷한 가격으로 인지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행정관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5년 1월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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