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권한 총리 위임은 해석 여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내세운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헌법학자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 직이 유지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도 아닌 만큼 위헌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사망이나 사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법적으로 당에 혹은 당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한 대표가 국정에 관여해 무언가 하겠다는 건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공동 담화 이후 위헌 논란이 일자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발언 취지에 맞는 '책임총리제' 역시 헌법에 반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책임총리는 법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에 불과하며, 책임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약속해도 법적으로 모든 사안의 결재권은 대통령이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가 책임총리에 근접한 역할을 한 점 등이 거론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