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에 3.2억 금품 수수
금품 공여 분양업체 대표도 기소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9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총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파악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용역업체 등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받은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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