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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김용현 前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2보)

뉴스1

입력 2024.12.09 23:49

수정 2024.12.09 23:49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특수본 구성 이후 사흘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날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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