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에 긴급체포, 이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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