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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0일 구속기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00:29

수정 2024.12.11 02:01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심사…'비상계엄 사태' 첫 영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시한이 신병 확보 후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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