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엄에 다 밀려났다…필수·지역 의료 법안 표류 불가피

뉴시스

입력 2024.12.10 05:31

수정 2024.12.10 05:31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등 쟁점 법안들 계엄 파문→탄핵안에 휩쓸려 논의 "스톱"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협조 난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본회의 산회 후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야당의 한 의원석에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적힌 피켓이 그대로 놓여 있다. 2024.12.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본회의 산회 후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야당의 한 의원석에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적힌 피켓이 그대로 놓여 있다. 2024.12.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정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주요 법안들의 정상적인 논의가 어려워졌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필수의료법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김미애 의원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 발전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김윤 의원안엔 지역의사제 및 지역·필수의료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방안이 담겼다.


두 법안은 지난달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에 상정됐으나 필수의료를 정의하는 문제부터 의견이 갈리고 지역의사 의무복무 여부 등 쟁점이 복잡해 심사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었다.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적극적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측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공청회나 청문회와 같은 의견 수렴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여야 각각이 대통령 탄핵을 이끌거나 방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당의 경우 원내대표까지 공석이 되며 당내 혼란도 극심하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주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지금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 올스톱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원래 이야기가 나오던 공청회 일정도 다 취소됐다"고 했다.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도 붕 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필수의료법과 같은 날 심사 결과 의료계 반대가 심한 점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거치기로 했지만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야당에선 이번 주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에도 질의는 비상계엄 후 수습 방안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 처단'이 담긴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주요 법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이전보다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부와 의료개혁을 논하던 병원단체들은 활동을 중단했고,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거리로 나서 정부의 의료정책과 윤 대통령의 계엄을 규탄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정치권과의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 논의될 지 알 수 없다.
이날 열린 1소위에선 야당 주도로 '내란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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