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특수폭행 혐의…벌금 500만원
法 "특수폭행 증거 부족, 판시 폭행 유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모(4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10시5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황모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했다.
피해자 황모씨가 자신과 다른 학부모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 한다며 피해자의 뒷머리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또 같은날 오전 11시42분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혼자 머리 뜯고 경찰한테 전화했다. 전화기 뺏어서 끌고 나가니 못 간다고 드러눕더라"라는 메세지를 다른 학부모에게 전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때린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판시 폭행죄는 유죄라고 봤다.
조아람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번명으로 일관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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