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생 커뮤니티에 3차례 살인 예고 女, 1심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4.12.10 06:00

수정 2024.12.10 06:00

피고인, 올해 5월 한 대학생 스토킹해 집유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에 3차례 살인 예고 법원 "죄질 나쁘나 정신 건강하지 못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지목한 뒤 3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9일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25)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5일 A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대학생 B씨를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B씨를 지칭하는 글을 올리며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 "50명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씨는 B씨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총 3회에 걸쳐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씨가 B씨를 스토킹해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보복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10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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