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감축 및 네트워크 로펌 규제"
"형사 성공보수 부활, 판결문 공개 추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내년 1월 치러지는 서울변회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내년 1월20일 치러지는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조 부회장은 "오랜 회무 경험과 직역수호에 앞장서온 열정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자부심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법조계에서 출신, 세대, 성별, 지역, 이념을 가르지 않고 변호사라는 동료 의식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변호사 수 감축 ▲불법 법률플랫폼 추방 ▲위법 네트워크 로펌 규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부가세 폐지 ▲판결문 공개 등 변협이 추진하는 직역수호 및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또 현재 서울변회에서 개발 중인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잘 정착시키고 완성시켜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 부회장은 21년째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로서 제96대 서울변회 부회장, 변협 초대 청년부협회장,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위·법조일원화·일가정양립·공익심사대상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현재 변협 변호사정책특위 위원,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 우수변호사선정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당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의 변호사 활동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저사양 로봇’ 등의 조롱이 있을 때 1인 시위로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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