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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지갑"…딘딘, 슬리피에 '109만원 유모차' 선물

뉴시스

입력 2024.12.10 08:18

수정 2024.12.10 08:18

슬리피 전 소속사에 고발 당해
[서울=뉴시스] '동상이몽' 딘딘. (사진 = SBS TV 캡처) 2024.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상이몽' 딘딘. (사진 = SBS TV 캡처) 2024.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래퍼 딘딘이 래퍼 슬리피를 위해 109만원짜리 유모차를 선물했다.

9일 방송된 SBS TV 예능물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선 슬리피와 딘딘이 유아용품을 파는 편집숍에서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구라는 "딘딘이 오늘 인간 지갑이군요?"라고 예언했다.

슬리피는 "출산 선물 안 줬잖아? 둘째가 너무 좋아하겠다"라고 258만원짜리 유모차를 살폈다. 가격을 들은 딘딘은 "비싼거 살 필요 없다.
중간에 당근해서 형이 이 돈 먹을 거잖아"라고 핀잔을 줬다.

하지만 슬리프가 아내가 임신 중인 둘째에 대해 성별을 아들이라고 공개하자 축하하며 마음을 좀 열었다.

슬리피는 "이불이라도 하나 사줘라. 집에 파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애원했다. 딘딘은 "이걸 듣고 하나도 안 사주면 쓰레기 아니냐"고 당황했다.

슬리피가 "진짜 필요한 건 2인 유모차"라고 재차 강조하자 딘딘은 "(아들) 나오기 전까지 이건 무용지물 아니냐. 집에 방치만 하고 있지 않냐"고 의문을 표했다. 슬리피는 "아니다. 갖고 나간다. 강아지 두 마리도 있지 않나"라고 설득했다.

결국 딘딘은 자신의 카드로 109만원짜리 2인용 유모차를 결제했고 슬리피에게 선물했다.

한편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28일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스타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TS 측은 업무상 배임혐의,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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