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준 신고 피해액 357억…다음 주 철거 장비·인력 지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의 눈이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농림축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모두 13억8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비 3억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예비비는 붕괴된 농림축산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에 쓰이게 된다. 시는 각 읍·면을 통해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 주 중 붕괴 시설물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9일 오후 2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 피해액은 전체(552억원)의 64%인 35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의 피해액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시설(총 227ha)로 집계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5일 폭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한파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 등을 위한 ‘폭설 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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