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상계엄 수사 '경찰 명운' 걸렸는데 더 과감할 수 없나[기자의눈]

뉴스1

입력 2024.12.10 10:42

수정 2024.12.10 15:46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내란죄 수사권 관할은 경찰에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우 본부장은 "수사 대상엔 제한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독립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초기 수사 보도만 놓고 보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치고 나가면 경찰이 빠르게 따라가는 형국이다.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8일 오전 7시 52분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약 2시간 8분 뒤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은 나름 의미가 있기는 하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주도권은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이 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검찰이었다. 수사 의지를 드러냈던 경찰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경찰 특수단 내에서도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경 주요 수뇌부, 경찰 최고위직 간부가 고발 피의자가 됐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공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 '몸통'인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완료했다.

경찰도 경찰 서열 1위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만 수사 주도권을 쥐려면 "더욱 과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수본을 방문한 후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주장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와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수사라인 고위직들은 그때마다 "수사력으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입증할 때다. 경찰 수사 총괄 지휘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각오로 12·3 비상계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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