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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가 '날벼락'..中관광지서 날아든 드론, 얼굴에 '쾅'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20:00

수정 2024.12.10 20:00

중국 칭하이 둥타이 지나이얼호수를 방문한 한 여성이 멀리서 날아온 드론에 얼굴을 부딪혔다./사진=샤오샹 모닝뉴스,뉴시스
중국 칭하이 둥타이 지나이얼호수를 방문한 한 여성이 멀리서 날아온 드론에 얼굴을 부딪혔다./사진=샤오샹 모닝뉴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이 드론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중국 샤오샹모닝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칭하이 둥타이 지나이얼호수를 방문한 한 여성이 드론에 얼굴을 부딪혔다.

당시 이 여성은 호숫가를 걸으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날아온 드론 한 대가 여성의 얼굴에 부딪혔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영상에는 날아온 드론이 여성의 모자와 선글라스에 부딪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드론은 여성의 얼굴을 강타한 뒤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이 사고로 여성은 얼굴과 쇄골 부위가 긁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이 여성은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사고로 드론 공포증이 생겼다며 드론 회사에 연락해 드론을 날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 실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실명 등록 없이 드론을 비행하다 관광객 2명을 다치게 한 조종사에게 윈난성 추베이현 공안국이 2500위안(약 49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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