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등 17건 적발

뉴스1

입력 2024.12.10 11:22

수정 2024.12.10 11:22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실태 점검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실태 점검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건축물 용도 변경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 변경 △야영장 불법 운영 △임야 형질 변경 등으로,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계고 등의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영농 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자진 철거나 원상 복구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성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정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유성구, 동구, 중구 등 3개 자치구에 대해선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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