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5년 만에 이뤄졌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재외국민 A씨는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해 조카 2명을 만난 후 통일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방북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나 외국 소재 기업 취업자가 외국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사흘 전 또는 귀환 열흘 이내 신고하면 된다.
남북 당국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신고는 지난 2019년 1건 이후 5년 만이다. 남북 당국 간 협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A씨가 어떻게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과 교류하는 민간단체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를 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체 홈페이지는 '이산가족 찾기'와 '조국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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