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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번도 예외 없다"…마약 범죄 공무원, 최대 파면·해임

뉴시스

입력 2024.12.10 12:00

수정 2024.12.10 12:0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저연차 또는 신규 임용 공무원 실수는 징계 시 참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과 밀입수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2024.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과 밀입수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2024.11.21.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파면되는 등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는 징계 때 참작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된다. 업무가 미숙해서 발생한 책임에 대해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자동차 음주운전에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한다.


한편 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요구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참작해 징계 의결 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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