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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오발급'으로 접근, 거액 대출 유도까지…금감원 '보이스피싱' 경보

뉴스1

입력 2024.12.10 12:01

수정 2024.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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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카드 오발급'을 이유로 고령층에게 접근해 거액의 주택담보대출(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카드 배송원, 카드 상담사, 금감원 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선 카드 배송원은 피해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카드를 미끼로 제공한 후 "카드 발급 신청하신 적 없다고요?"라고 물으며 카드사 상담원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이어 카드사 상담원은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접수해야 하니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해 앱을 설치하라"고 말한다.

또 금감원 직원은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현재 ○○지검에서 수사 중이다"며 검사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수법이다.


이후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범죄 연루' '구속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한 뒤 "조사에 절대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한다.

이어 '자금 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현금화해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도 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부정사기 대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정상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범죄 연루 △구속 수사 △기밀 유지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의 키워드가 들리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라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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