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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함 내란 혐의 8인 체포하라"…요구안 국회 통과

뉴스1

입력 2024.12.10 15:25

수정 2024.12.10 15:25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적혀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신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지난 3일 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든 반헌법주의자들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가슴 졸이셨나"며 "헌법적 헌정질서의 유린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와 눈물로 일궈주신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굴곡진 현대사를 꿋꿋하게 이겨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치광이 집단에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을 추가해 체포 대상을 7명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8명으로 수정했다"며 "윤 대통령 이하 내란범죄 가담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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