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때 오른 계급·직급·직위에 맞는 유족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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