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뉴스타파 인용·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MBC 제재 취소

뉴시스

입력 2024.12.10 15:55

수정 2024.12.10 15:55

MBC 방송 등 방통위 제재 2건 제동 절차적 위법성 인정…제재 처분 취소 MBC "표적심의에 경종 울리는 판결" "상식·양심 회복하는 계기되길 기대"
[서울=뉴시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등을 이유로 MBC에 내려진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등을 이유로 MBC에 내려진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등을 이유로 MBC에 내려진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0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해 방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또 같은 해 10월30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일방적인 입장만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두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이후 MBC 측은 해당 제재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MBC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 관계자는 "2인 구조 방통위의 절차적 위반, 근원적으로는 '류희림 방심위'의 기괴한 표적·정치 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MBC PD수첩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난 10월17일 첫 선고에 이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처분의 위법을 반복한 방통위와 '류희림 방심위'에 한 줌의 반성이라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상식과 양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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